고용·노동
근로계약서 계약기간 관련 문의
근로 계약서 작성에서 계약기간이 2023.2.1~2023.12.31까지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500 인이상 중견기업인데, 퇴직급여를 미지급하기 위해서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책정했을 수도 있고, 전자정부 업무수탁 기간이 1년 단위(매년 1.1~12.31)로 입찰을 통해 재계약 되므로 이렇게 설정 했을 수도 있는것 같습니다.
전자정부 업무는 행전안전부에서 위탁한 동일사업에 10년이상 계속 참여중인 상황입니다.
소속회사가 위 전자정부사업에 미 참여하게되어 컨소시엄 회사로 이직을 하면서 근로계약이 2월1일 부터 12월31일까지 계약직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업무를 수행 하지만,
퇴직급여는 없어지고 연차휴가도 없어지고 연간 사용가능 휴가 일수는 직전 한달 근무 개근시 1일 휴가가 발생하여 연간 개근시 10일간의 휴가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적정한 근로계약인지.. 의문이 있어 질의 올립니다.
근로계약기간, 휴가일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