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어떤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통상적으로 경영악화를 이유로 실시하는 근로계약의 해지를 의미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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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 책임이란 어떤 책임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결손이란 금전상의 손실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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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강행법규란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의 의사에 의해 그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법규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강행법규는 당사자의 의사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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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등 처분의 제한이란 어떤 제한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강등의 징계를 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강등의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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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량경영이란 어떤 경영을 말하눈건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감량경영이란 기업의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경영전략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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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이란 어떤 노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정노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개념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통상적인 견지에서 감정 노동은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에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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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속근무란 어떤 근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사관계에서의 감속근무란 근로자 또는 근로자집단, 노동조합이 특정한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임의로 업무 속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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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시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도업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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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급제재 대상 임금이란 어떤 임금을 말하는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감급이 제한되는 임금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며, 감급액이 정해져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95조에 따라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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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업 금지 의무란 어떤 의무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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