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라 함은 사용자가 경제적·산업구조적·기술적 성격에 기인한 기업합리화 계획에 따라서 재직근로자를 감축하거나 또는 그 인원구성을 바꾸기 위해 행하는 해고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할 시 동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 있는 해고로 봅니다.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란 쉽게 말해 '정리해고'로서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의해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해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까닭에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하며, 3)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대표 또는 과반수 노조와 성실히 협의해야 하고, 4)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을 정해서 이에 따라 대상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