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인사 노무 노동 관련 신문을 즐겨보는데요 얼마전에 강행법 우선의 원칙을 본적이 있습니다 생소하기도 하고 강행법 우선의 원칙이란 어떤 원칙을 말하는건가요?
-> 근로기준법의 효력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 등에서 근로기준법보다 저하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고,
법에서 정한 부분이 그 근로계약의 내용을 보충한다는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