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동 쪽에 관심이 많아서 신문이나 관련된 뉴스를 자주 보는데요 감시적 근로자라는 단어를 보세 되었네요. 감시적 근로자란 어떤 근무자를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경비원, 물품감시원, 청원경찰 등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하는 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일반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서
일정 정도 법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경비원 등 주로 감시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근로의 형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루어지며 감시적 근로자의 대표적인 경우가 경비원이 해당됩니다. 경비원의 주업무는 감시업무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일반 근로자에 비해 적은 업무에 종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고용노동부로부터 감시적근로종사자 승인을 받게되면 근로시간,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 근로자는 근기법 제4장(근로시간과 휴식) 및 제5장(여성과 소년)의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63조 및 도업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감시업무를 주 업무로 하며 상태적으로 정신적ㆍ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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