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시적 근로자란 주로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휴일 등에 있어서
일정 정도 법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