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노동이란 어떤 노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살면서 감정노동이 심하다 난 감정노동에 종사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잘 알고 싶어서요. 감정 노동이란 어떤 노동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여러가지로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출처-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가이드, 2021.12.)
[직업상 고객을 대할 때 자신의 감정이 좋거나 슬프거나, 화나는 상황이 있더라도 사업장에서 요구하는 감정과 표현을 고객에게 보여주는 등을 해야 하는 경우를 감정노동이라 한다(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16) ]
주로 고객을 응대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더라고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되어 피해를 받는 근로자도 해당될 수 있어 감정노동에 대한 정의를 내리기란 쉽지는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감정 노동은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에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 감정 노동은 직업에서 감정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감정과 표현을 조절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이란 자신이 느껴지는 실제 감정이 있더라도 직무상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감정과 표현만을 보여주는 것이 요구되는 노동을 말합니다.대표적으로 항공 승무원, 고객 상담원 등을 감정노동 종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이란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정을 표현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는 백화점 이나 대형마트 판매직 사원, 승무원, 콜센터 안내원 분들이 해당 직종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이란, 업무를 하면서 주로 고객과 소통하는 등으로
단순히 지식 전달 또는 육체 움직임이 아닌, 감정을 소모하여 노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노동자들이 주로 감정 소모가 심함에 따라 최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는
감정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항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제 자신이 느끼는 감정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행해야 하는 감정적 노동을 감정노동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이란 실제적 감정을 속이고 전시적 감정으로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노동을 말하는 바,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통제하여 고객을 언제나 친절하게 대해야만 하는 일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감정노동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개념의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적인 견지에서 감정 노동은 직장인이 사람을 대하는 일을 수행할 때에 조직에서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감정을 자신의 감정과는 무관하게 행하는 노동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