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연차대체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의 대상은 소정근로일이어야 하며, 휴일을 연차휴가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2.1.1.부로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상 휴일이 적용되므로, 그 이전까지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공휴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지 않는 한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다만 질의와 같이 연차대체가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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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몇일 이내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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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실업급여 여러업체 합처서 180일 입니까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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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뽑고 4대보험 가입 나중에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취득신고의 경우 건강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14일 이내, 나머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입사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4대 보험 자격 취득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해고 여부에 관계없이 4대보험의 미가입이나 지연가입은 그 자체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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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직장인의 연차 소진율이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의 소진에 대하여는 통계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자 휴가조사”나 “기업체노동비용조사 시범조사”를 보면, ’20년 코로나19 확산 이후 소폭 변동성은 있으나, 대체로 연도별로 연차휴가 소진율은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으며, ’21년 기준 약 76~77%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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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자 라이더 제한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 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업선택의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자유로이 선택하고 이에 종사하는 등 직업에 관한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자유를 말하고, 직업결정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영업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영업의 자유와 기업의 자유를 근거로 원칙적으로 누구나 자유롭게 경쟁에 참여할 수 있으며, 경쟁의 자유는 기본권의 주체가 직업의 자유를 실제로 행사하는 데서 나오는 결과이므로 당연히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장되고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국가의 간섭이나 방해를 받지 않고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합니다.기업이 채용결격사유를 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인사권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미 재직 중인 근로자가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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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4대보험 말고 3.3% 원천징수를 원하면 근로계약서를 어떤식으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이 있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3.3퍼센트 원천징수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근로계약상의 문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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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률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나 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이 아닌 약정임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상여금 등의 수당의 지급요건으로 매월 개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 결근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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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중 한명이 뜬금없이 신용불량자가 됬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신용불량자가 되었더라도 급여의 지급방식은 동일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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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통화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라서 질의와 같이 현금으로 지급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다만 지급 사실을 증빙할 수 있도록 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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