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12월 31일부로 사업종료가 되면서 회사가 사라졌는데 12월 31일로 퇴사하면 퇴직금은 몇일이내에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퇴직시 금품청산에 대해 14일 이내에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 기간까지 정리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주는 퇴사한 근로자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이 12월 31일이라면 1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별도의 기일연장 합의가 없다면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이 2022.12.31.이고, 노사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2023.1.13.까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14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 문의로 사료되오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등 금품은 사유 발생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지급을 연기한다는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안에 지급받아야 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회사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통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