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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17

노동법률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하루 했습니다
만약 이게 무단결근으로 처리돼면
회사측에서 무단으로 인해 5가지 수당이 전부삭감돼서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략 금액은 100만원이상 입니다
근데 그달에 월급이 삭감해서 나오는데 이건 징계에 속하는건가요? 아님 징계가 아닌건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제 15조 43조 95조 98조 에 속하는 위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상여금을 수당으로 해서 만들었다는데
무단결근 하루 했다고 상여금으로 만든 수당이라 해서 100만원
이상의 공제돼서 월급이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100만원이상이 삭감돼서 나오면 생계에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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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18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1일에 대해서는 1일치의 임금과 주휴수당, 만근수당 등이 삭감될 수 있습니다.

    위 질문만으로는 100만원이 맞는 금액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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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결근 하루 했는데 100만원을 삭감한다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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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각 수당들이 어떤것인지 알아야 구체적인 답변을 할수 있습니다. 출근과 관련된 수당이라면 당연히 결근시에는 받지 못하는 것이 맞습니다.

    노동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징계에 해당하는 감급은 일을 하였음에도 임금이 깎이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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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나 주휴수당 등 법정 임금이 아닌 약정임금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상여금 등의 수당의 지급요건으로 매월 개근할 것을 정하고 있는 경우, 결근으로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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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징계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에 비례한 수당을 두고 결근으로 이를 미지급하는 것을 두고 징계라 보기는 어려워보이나 그 금액이 월 100만원에 이른다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잔여 급여액을 토대로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미지급된 급여액에 대해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하나, 큰 실익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합의를 통한 일정액 보상 가능성은 감독관 여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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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징계처분의 한 유형이 감봉처분이 없더라도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무단결근으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일수만큼의 임금 및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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