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7

노동법률에 관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무단결근을 하루 했습니다
만약 이게 무단결근으로 처리돼면
회사측에서 무단으로 인해 5가지 수당이 전부삭감돼서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대략 금액은 100만원이상 입니다
근데 그달에 월급이 삭감해서 나오는데 이건 징계에 속하는건가요? 아님 징계가 아닌건가요?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제 15조 43조 95조 98조 에 속하는 위법인가요?
제가 알기론 상여금을 수당으로 해서 만들었다는데
무단결근 하루 했다고 상여금으로 만든 수당이라 해서 100만원
이상의 공제돼서 월급이 나오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너무 빠른답변 부탁드릴께요...100만원이상이 삭감돼서 나오면 생계에 위협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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