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통상 징계는 개별 사업장에서 정한 취업규칙에 따라 해고 정직 감봉 견책 등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 근로계약서에 근무일에 비례한 수당을 두고 결근으로 이를 미지급하는 것을 두고 징계라 보기는 어려워보이나 그 금액이 월 100만원에 이른다면 이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으로 보이므로
잔여 급여액을 토대로 최저임금에 위반된다거나 그렇지 않다면 미지급된 급여액에 대해 체불로 노동청에 진정해보는 것도 방법일 듯 하나, 큰 실익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노동청에서 합의를 통한 일정액 보상 가능성은 감독관 여하에 따라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