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연차대체 문의?
안녕하세요
상시5인 이상 회사입니다.
2020년9월15일 입사 2023년2월퇴사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무시간]
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휴게시간 12:00부터 13:00까지)하며, 주 5일 근무한다.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은 휴일로 한다.
[연차유급휴가]
법정 공휴일로 대체한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는데 이런경우 연차미사용수당은 받을수 없나요?>>>2020년 2021년꺼 입니다.2022년꺼는 수당으로 준다고하심
연차촉진제도 없음 근로자대표없음 서면합의서 없음 계약서에만 명시되어있음 연차는 입사후 한번도 사용한적이 없습니다.
또 여름휴가는 근로계약서에 따로 명시되어있지않고 3일동안 전사원같이쉬었습니다.근데 2022년 연차수당에서 3개를 제하고 수당으로 주셨습니다. 이것도 사원들에게는 얘기를 하지않고 세무사에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이런경우도 연차대체로 가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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