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용직 으로 근무 했습니다
여러업체 에서 근무을 해서 다 합처서180일 이상 이면 실업급여 신청할수 있는지 아니면 한업체 에서 만 180일 이여만 실업급여 을 신청 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기의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80일은 꼭 한 직장에서 채울 필요는 없으며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이전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채우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즉,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 중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은 합산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여러 업체의 근무일수를 합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하나의 사업장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기준기간 내의 모든 사업장을 합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