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임금문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시 월 급여를 일할계산하는 경우, 1)일수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2)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거나, 3)월 총 유급일수 중 유급일에 비례하여 일할계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경우 명세서 상의 계산방법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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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발생일수 소수점 처리 문의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는 올림하여 1일 단위로 부여합니다.연차수당으로 정산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단위로 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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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금지급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성과급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또는 사용자의 재량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회사에서 정한 지급요건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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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간 변경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해당일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1일 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22시 이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시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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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관련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의 개정은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권고안에 의한 것이며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법 개정은 아직 논의되고 있는 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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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근무 연봉 2400만원인데 최저시급이 아닌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월 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1일 8시간 씩 주6일을 근무하고 있음에도 월 급여가 200만원이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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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1)2022.9.14.부터 2022.12.14.까지 3일, 2)2023.1.14.부터 2023.8.14.까지 8일로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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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퇴사시 연차 발생이 없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미지급 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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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제도에서 퇴직연금 업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 이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제도에 관한 내용이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일부 직원에 한하여 실시하더라도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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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인수인계받고 못다니겠다는 사람 일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항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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