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자 입사자는 1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겨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9월 14일 입사자예요.
그럼 올해 2023년에 총 4개의 연차가 생기죠.. 그럼 11개 생기는 연차 중 3개를 제외하고 8개를 올해에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럼 올해 20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총 4개+8개 해서
12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22.10.14, 22.11.14 ~~ 23.8.14 까지
2023년 9월 14일 : 한꺼번에 15개 발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1)2022.9.14.부터 2022.12.14.까지 3일, 2)2023.1.14.부터 2023.8.14.까지 8일로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휴가를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3일, 2023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8일입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9월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1개 입니다.
22.9.14.~ 월 개근시 1개 총 11개 발생하고,
23.9.14.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기때문에, 마지막 11번째는 22.8.14.에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은 2023년 9월 13일까지 쓸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9월 13일까지 쓸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9월 14일에 입사하였다년 2022년도에 3개가 생기고 2023년 8월까지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 1년 미만 기간에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만근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후 1년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