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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비버194
검붉은비버19423.01.10

1년 미만 입사자 연차 갯수 문의드려요~

1년 미만자 입사자는 1달 만근하면 1개의 연차가 생겨 총 11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 2022년 9월 14일 입사자예요.

그럼 올해 2023년에 총 4개의 연차가 생기죠.. 그럼 11개 생기는 연차 중 3개를 제외하고 8개를 올해에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그럼 올해 2023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연차 갯수는 총 4개+8개 해서

12개의 연차를 사용 할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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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12개가 아니라 11개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입사

    입사하고 11개월간 : 한달 개근에 다음달에 1개씩 발생, 최대 11개 가능

    22.10.14, 22.11.14 ~~ 23.8.14 까지

    2023년 9월 14일 : 한꺼번에 15개 발생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의 경우 1년 미만 기간 중 연차휴가는 1)2022.9.14.부터 2022.12.14.까지 3일, 2)2023.1.14.부터 2023.8.14.까지 8일로 총 11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휴가를 입사 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개근했다면 2022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3일, 2023년도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8일입니다.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3년 9월13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1개 입니다.

    22.9.14.~ 월 개근시 1개 총 11개 발생하고,

    23.9.14.에 15개가 발생합니다.

    참고로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월 개근마다 연차 1개가 발생하기때문에, 마지막 11번째는 22.8.14.에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022년 9월 14일 입사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 11일은 2023년 9월 13일까지 쓸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이 되면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4년 9월 13일까지 쓸수 있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질문자님이 2022년 9월 14일에 입사하였다년 2022년도에 3개가 생기고 2023년 8월까지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1년미만에 발생한 연차 11개는 질문자님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경우 2023년에 1년 미만 기간에 8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매월 만근시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4일에 전년도 출근율이 80% 이상 인 경우 15개의 휴가가 발생되며, 이후 1년간 해당 연차휴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입사일 기준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