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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누에12123.01.10

출퇴근 시간 변경시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게 있나요?

근로계약서에 9-6로 계약한 노동자에게

회사 행사로 인해 타지 출근 및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ex. 부산역으로 오후 1시까지 출근하세요)

이 경우, 1시를 기준으로 오후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채우면

다른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따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나 휴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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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해당일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22시 이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시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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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한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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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근무를 시킬수 없을 것이나 동의한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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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고도 하루

    실 근무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추가적인 수당이나 휴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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