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 9-6로 계약한 노동자에게
회사 행사로 인해 타지 출근 및 출퇴근 시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ex. 부산역으로 오후 1시까지 출근하세요)
이 경우, 1시를 기준으로 오후 10시까지 근무시간을 채우면
다른 노동법상 문제는 없는 건가요?
따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이나 휴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한 것이라면 해당일에는 변경된 소정근로시간이 적용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거나 22시 이후의 근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별도의 시간의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을 변경하지 않고 시업 및 종업시간을 근로자의 동의하에 변경한 때는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할 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근무시간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면, 일방적으로 근무를 시킬수 없을 것이나 동의한다면 별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특정일의 근로시간의 변경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시간이 변경되고도 하루
실 근무시간의 변경이 없다면 추가적인 수당이나 휴무를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