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철저한뱀269
철저한뱀26923.01.10

하루 인수인계받고 못다니겠다는 사람 일당 줘야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고 연봉 협상도 안했습니다 수습 3개월 고지된 상태이구여

2명 다 동일한 조건에서 질문입니다

1. 첫 출근하고 퇴근 후 출근 못하겠다는 통보 받았는데 하루치 급여 지급하는게 맞나요?

2. 이틀 배우고 퇴사 통보없이 잠수 탄 사람 급여 지급 해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여부에 관계없이 출근항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두 사람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일단 사업장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였다면 이후 바로 퇴사를 하더라도 하루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퇴사 근로자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하루라도 근무했으면 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때는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별도 청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 첫출근하고 퇴근후 출근 못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근무를 하였다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2. 잠수타더라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전이라 하더라도 출근하여 실제 근무를 했다면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봉은 별도 명확하게 협상한 사항이 없다면, 최소한 최저임금 이상으로 일급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다면, 그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