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법정 공휴일의 차이점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공휴일이나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상의 공휴일을 의미합니다.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라 용례가 다를 수는 있으나, 통상적인 의미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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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다가 발생한 부상에대해서는 공가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병가 내지 공가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에서 병가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병가를 사용하실 수 있으며, 별도의 병가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1)사용자가 임의로 휴무시키거나, 2)연차휴가를 사용하거나, 3)인정결근으로 처리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산재신청을 하고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 요양기간은 휴무 내지 휴직으로 처리되어야 하고, 연차휴가를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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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그해에 다못쓰면 돈으로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기간이 종료된 시점에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이월시키거나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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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근무 수당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매주 1회 이상 주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나, 주휴일이 반드시 토요일이나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 내지 근무스케줄에 따라 근로일인 요일과 휴일인 요일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서나 근무스케줄, 취업규칙을 통해 주중 근로하는 요일을 정하고 있는 것이라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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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가 근무년수에 따라 달라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다만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동료근무자는 만 1년 근무로 가산휴가를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를 연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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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생도 최저 시급을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상 최저임금은 근로계약기간이나 업종과 무관하게 적용됩니다.질의의 경우 통상적인 단기간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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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야근 엄청 많이하는데 야근수당 못받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시간외수당의 체불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이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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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하루차이로 1년을 못채워도 퇴직금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와 같이 근속기간이 만 1년에 1일 미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다만 퇴직금 면탈을 이유로 사용자가 해고한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기간은 근속기간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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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신청은 전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비자발적 이직사유가 아니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첫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1)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2)임금체불이 있는 경우3)소정근로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4)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5)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6)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7)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8)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9)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둘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 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1) 사업의 양도·인수·합병2)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3)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4)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5)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셋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1) 사업장의 이전2)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3) 배우자나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4)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넷째, 기타사유1)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2) 중대재해(「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않아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3)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4)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함)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5)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6)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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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대에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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