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시 아이가 초등2학년 2015년생이면 실업수당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만 8세 이상이더라도 초등학교 2학년 이하라면 상기의 요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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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위반, 휴게시간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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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6시 카톡업무지시는 정당한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메세지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즉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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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이전이긴한데 애매한 상황이라 실업급여 신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관계에 있는 사업장이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사업장의 이전이 아닌 퇴사 후 타 사업장으로의 이직에 해당하므로 상기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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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증거가 없으면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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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담당자는 퇴사 통보 기간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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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에 따라 연차 개수가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상기에 따라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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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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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반대되는 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기본적으로는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부하직원이 사회적,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언행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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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표시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을 표시함에 있어 "개월"과 "월"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효력에 있어 별도의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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