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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인자한오징어211
인자한오징어211
23.01.03

근로계약서 위반, 휴게시간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이 한가해서 개인 시간이 많았던 매장입니다. 하지만 밥먹는도중에도 손님받고 일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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