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위반, 휴게시간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이 한가해서 개인 시간이 많았던 매장입니다. 하지만 밥먹는도중에도 손님받고 일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