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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오징어211
인자한오징어21123.01.03

근로계약서 위반, 휴게시간 미지급도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입니다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보장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근무기간동안 한번도 휴게시간을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매장이 한가해서 개인 시간이 많았던 매장입니다. 하지만 밥먹는도중에도 손님받고 일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능한가요?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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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하며, 이는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제공의무로부터 벗어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명목상 휴게시간이더라도 실제로는 근로를 제공한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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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신고 가능합니다. 특별히 증거가 없다면 사실대로 진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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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계속하고 있는 모습을 촬영한 CCTV가 직접적 증거자료가 될 수 있으나, 회사가 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수 없으므로 실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직장 동료의 진술, 사업장 특성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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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게시간 미부여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대한 회사와의

    통화녹취, CCTV, 카톡이나 문자 등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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