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무 자료가 없어 실제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귀하는 주급으로 임금을 받았으니까 받은 주급을 일당으로 나눠보면 주 만근여부를 쉽게 알수있고 주휴수당 산정도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자의 경력이나 업무 숙련도 자격증 유무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수가 있으므로 단순히 주급과 월급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문제가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