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증거가 없으면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8개월 주5일주6일 격주로 12시간씩 근무 했엇습니다 시급은10000원으로 책정해서 주급으로 지급을 받았엇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니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이 될거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배부를 못 받았고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거는 급여 주급으로 수령한 내역밖에 없구요 필요하다면 같이 근로했엇던 근로자의 진술도 준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을 받기 힘들까요..?
제가 주급으로 받은 돈을 월 수령액으로 바꾸면 264만원 정도 되구요 월급으로 수령한 직원은 320만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월급이랑 주급이랑 같은 시간을 일 해도 실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임금을 책정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 자료가 없어 실제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귀하는 주급으로 임금을 받았으니까 받은 주급을 일당으로 나눠보면 주 만근여부를 쉽게 알수있고 주휴수당 산정도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자의 경력이나 업무 숙련도 자격증 유무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수가 있으므로 단순히 주급과 월급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문제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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