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외로운멧토끼244
외로운멧토끼244
23.01.03

주휴수당 증거가 없으면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8개월 주5일주6일 격주로 12시간씩 근무 했엇습니다 시급은10000원으로 책정해서 주급으로 지급을 받았엇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니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이 될거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배부를 못 받았고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거는 급여 주급으로 수령한 내역밖에 없구요 필요하다면 같이 근로했엇던 근로자의 진술도 준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을 받기 힘들까요..?

제가 주급으로 받은 돈을 월 수령액으로 바꾸면 264만원 정도 되구요 월급으로 수령한 직원은 320만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월급이랑 주급이랑 같은 시간을 일 해도 실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