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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멧토끼244
외로운멧토끼24423.01.03

주휴수당 증거가 없으면 못 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카페에서8개월 주5일주6일 격주로 12시간씩 근무 했엇습니다 시급은10000원으로 책정해서 주급으로 지급을 받았엇는데 주휴수당을 못 받은거 같아서 노동청에 진정을 하니 증거가 없다면서 기각이 될거 같은데 제가 근로계약서도 배부를 못 받았고 가게에서는 근로계약서를 폐기했다고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거는 급여 주급으로 수령한 내역밖에 없구요 필요하다면 같이 근로했엇던 근로자의 진술도 준비 할 수 있을거 같은데 이런 상황이면 주휴수당을 받기 힘들까요..?

제가 주급으로 받은 돈을 월 수령액으로 바꾸면 264만원 정도 되구요 월급으로 수령한 직원은 320만원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이경우에도 월급이랑 주급이랑 같은 시간을 일 해도 실수령액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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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휴수당을 실제로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같은 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어떤 내용으로 임금을 책정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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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매주 소정근로일에 개근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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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았다고 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계약서가 없을 경우 임금명세서 및 급여이체내역서를 토대로 근로시간을 추정하여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진행하기 어려우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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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무 자료가 없어 실제 발생한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것은 아닙니다. 일단 귀하는 주급으로 임금을 받았으니까 받은 주급을 일당으로 나눠보면 주 만근여부를 쉽게 알수있고 주휴수당 산정도 가능할것으로보입니다. 그리고 임금은 근로자의 경력이나 업무 숙련도 자격증 유무등 여러가지 조건에 따라 다를수가 있으므로 단순히 주급과 월급에 차이가 있다고 하여 문제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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