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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유목민
선한유목민23.01.04

근로기준법상 직장내 괴롭힘의 반대되는 법이 있나요?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은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괴롭힘을 할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모욕이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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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의 금지 조항은 직장 상사가 부하직원에게 괴롭힘을 할때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한다면,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모욕이나 기타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있다면 어떤 조항들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문의하신 경우에는 우위성에 관한 요건을 검토해보아야 겠습니다. 해당 직원이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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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한 것이므로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에게 모욕 등을 하는 것은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하직원이 직장 상사를 모욕한다면 직장 내 규율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고, 정도에 따라 모욕죄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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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을 것

    직장 내 괴롭힘은 상사가 부하를 괴롭힐 때 뿐만아니라, 부하직원이나 동료직원이 괴롭힘을 행하였을 때도 인정됩니다.

    부하직원이 지위상의 우위는 없을지라도 연령, 학벌, 출신, 인종 등을 이유로 관계의 우위성 등을 통해 괴롭힘을 행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인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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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하도 경우에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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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기본적으로는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다만 부하직원이 사회적, 관계적으로 우위에 있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언행의 내용에 따라 형법상의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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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지위상의 우위 뿐만 아니라 관계상의 우위를 이용할 경우에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즉, 직급이 낮은 부하직원이라 하더라도 연령, 근속연수가 많거나 집단적으로 따돌림 등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의 우위가 인정되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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