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22시가 넘어가면 야간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편의점은 22시가 넘어가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익일 6시까지 근로할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 즉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1배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22시가 넘어가면 야간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편의점은 22시가 넘어가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문의하신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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