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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4

아르바이트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22시가 넘어가면 야간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편의점은 22시가 넘어가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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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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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야간근로수당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사이에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가산수당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해당 야간근로시간대에 근무할 경우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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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야간근로수당을 정하고 있습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경우 위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로에 대하여 적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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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로하면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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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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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가 저녁 10시부터 새벽 6시사이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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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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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의 규정은 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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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야간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22시~익일 6시까지 근로할 시 야간근로 가산수당 즉 1.5배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며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근로시간에 따른 1배의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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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예전에 맥도날드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는 22시가 넘어가면 야간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근무하는 편의점은 22시가 넘어가도

    야간수당을 지급받지 않습니다. 야간수당은 어떤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나요?

    -> 문의하신 야간수당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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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22시부터 다음 날 06시 사이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야간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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