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연장으로 운영되는 회사, 만2년전에 계약만료로퇴사요청시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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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사생활을 알아버린후 사내입지가 작아짐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업무배제나 험담, 무리한 업무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피해자 보호조치와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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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회사 연차 관련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대체를 실시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연차휴가 대체합의가 없다면 이를 연차휴가 사용일수에서 공제하지 않은 일수에 대하여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출되었는지 여부 또한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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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계산법 계산해주세요 헷갈려요 휴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2027년 1월 1일자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는 2월 28일 퇴직 시까지 모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또한 미사용 시에는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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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사업장인지 4대보험 가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사업주는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되며,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2.소정근로시간이 주 25시간이라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근속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상용직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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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고용보험 일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용직으로 가입한 기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2.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5월 8일에 퇴사한다면 2024년 11월부터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에 미달할 것으로 보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는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3.고용보험에 소급해서 가입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해당 사업장에서 소급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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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관련해서 퇴직관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과 별개로 근로계약 등에서 사직 통보기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무단퇴사 시 손해배상책임을 문제삼을 소지가 있으므로 가급적 합의로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이 적절합니다.회사가 사직의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직 의사표시를 한 다음달 말일에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매년 정산할 수 없으며, 최종적으로 퇴직하는 시점에서 정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부여되어야 합니다.회사의 위법행위는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 시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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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붙임머리하고 화장하는걸 못마땅해 하는 상사가 있는데, 이를 시작으로 다른 이유로 해고하려고 하면 부당해고에 해당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평소에 못마땅해한 사정이 있더라도, 해고의 사유로 삼은 사유가 정당하다면 부당해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해고 사유에 이르는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ㄴ은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평소의 감정과 해고사유는 구분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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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관리에서 수습기간 중 해고는 일반 해고보다 훨씬 더 쉬운 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한 이유는 보다 넓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5인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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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생기부 한줄로 적어줌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체육 수행평가가 만점임에도 생활기록부에 체육수업에 참여함 정도만 기재된 것은 교사의 관찰·서술 재량에 해당하여 위법이나 처벌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수행평가 결과의 취지 반영을 위해 담임이나 교무부장과 상담을 요청하고 필요 시 학부모와 함께 정정 가능성을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생활기록부에 기재되는 내용의 적정성에 대하여 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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