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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갑자기맑은무당벌레
회사대표의 비밀스러운 개인적관계에 대해 알게 되었는데 그후 회사에서 입지가 좁아짐. 업무에 대한 공유가 적어지고 계속 흠집내기 및 무리한 지시 등으로 이직을 유발함. 본인과 일하기 불편하지 않겠냐고 회유했으나 일적으로 보는것은 상관 없다고 하자 그 이후 점점 서서히 더 그런상황을 만들고 있음. 연봉 협상은 매출을 이유로 동결 되었고. 지금 나는 살기 위해 이직 준비중.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배제나 험담, 무리한 업무지시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와 더불어 사업주에게는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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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합리적인 이유 없는 흠집, 무리한 지시 등에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 소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평가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제방법을 질의하신 것이라면 상기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