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연장으로 운영되는 회사, 만2년전에 계약만료로퇴사요청시

저는 4월1일 입사했고, 정직원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계약서상 12월31일까지 계약기간이고 매년 계약을 연장하는 형태로 근속한다고합니다. 전직원이 매년 계약을 연장한다네요. 만2년이상 근속하는 분들은 그렇담 굳이 말하자면 무기계약인거죠?

그러면 저는 만약 내년 12월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고싶다면, 만2년이 되지 않았으니 아직 무기계약은 아닌데 퇴사시 계약만료로 처리를 요청할수 있는걸까요? 만약 회사가 계약하고자하는 의지가 있더라도 조율을 한다면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합니다만 계약만료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회사가 재계약을 희망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거부한 것이 확인된다면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가 계약직 근로자를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기간제법 제 4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2. 2025.4.1 입사자이고 계약직인 경우 2026.12.31까지 근무하면 2년이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기간이 2026.12.31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회사에서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한다면 계약기간 만료 퇴사가 되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됩니다.

    4. 계약기간 만료 퇴사인지 + 자발적 퇴사인지는 회사와 협의하여 확정을 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만 2년 전에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써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 후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만료는 회사에서 재계약을 해주지

    않아 질문자님이 만료일에 퇴사하는 경우입니다. 반대로 회사는 재계약을 원하는데 질문자님이 거부를 하고

    만료일에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만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만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관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목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