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월17일 근무하였는데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만약에 안준다면 법적으로 대응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이 11개월 17일이어서 1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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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근로장려금(반기)신청을 했는데 지급이 안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장려금 수급요건을 충족하려면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전년도에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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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징계 대상자 퇴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가 있다면 이에 따르게 됩니다.한편,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질의의 경우 내규를 이유로 사직 승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사직의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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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주말알바를 해보려고하는데 문제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다만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발생하는 겸직행위의 경우 겸직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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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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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상 경력과 실제 경력증명서가 차이나는 경우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의 착오만으로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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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강제로 연차를 쓰게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소진시키는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연차휴가 부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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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업무 외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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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타 사업장의 겸직 사실이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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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와 3.3% 나눠서 처리한건 무슨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3.3퍼센트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세율에 해당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다만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소득세율이 적용되어야 하며, 임의로 사업소득세율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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