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진기한숲제비12
진기한숲제비1222.12.14

이력서상 경력과 실제 경력증명서가 차이나는 경우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업에 입사하게 되면서 이력서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면접 후 최종합격하고 그동안 경력을 인정 받아 경력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한 경력도 일부 인정받아 경력증명서를 받았는데 제 기억 속에 있던 것과 실제 입사일이 다르더라구요 저는 2월 말일에 입사 했다고 착각하여 이력서상엔 2월로 선택했고, 실제는 3월 2번째 주에 입사했다고 나왔어요 그래서 실 경력과 2주정도 차이가 납니다. 퇴사연월일은 정확히 넣었어요

인사팀에 알리자니 한번 실수 해서 인사팀에 문의해서 처리했는데 이번에 문의 하면 신용할 수 없다고 채용을 취소한다고 그럴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럴경우 입사를 취소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의 허위기재가 해고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속기간의 착오만으로 채용취소 사유에 이르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만으로 입사가 취소되는 등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채용 취소를 한 경우에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그 정도 사유로 입사를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그 허위 기재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 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의 허위 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 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확답하기는 어렵지만 적어주신 내용만 봐서는 큰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불안하시다면 위의 내용을 해당

    회사에 미리 알려주시는것도 좋을것 같습니다. 이력서 허위기재와 관련한 아래의 판례를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

    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이력서상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실제 경력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회사가 채용을 취소하거나 다시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경력의 오차범위가 2주 정도이므로 실제 질문자분의 전체적인 이력과 경력을 고려했을 때 큰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채용 상황이나 과정 등 분위기를 고려하셔서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어차피 채용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므로 인사팀에서도 제출된 서류와 이력서상의 경력을 비교하여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볼 경우 그냥 넘어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