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의 연차 갯수를 알고 싶습니다
2017.4.17 입사 2022.12.22~23 퇴사 예정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이 근로자의 퇴사시 미사용연차 수당에 관하여 궁금합니다
입사일로 했을때는 79일
2017.5.17~2018.3.17 11일발생
18.4.17 4일 발생
19.4.17 15일 발생
20.4.17 16일 발생
21.4.17 16일 발생
22.4.17 17일 발생
7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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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년도로 했을 경우
17.5.17~12.17 8일
18.1.1 2.64일 발생
18.1.17~3.17 3일 발생
19.1.1 12일 발생
20.1.1 15일 발생
21.1.1 16일 발생
22.1.1 16일 발생
72.6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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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희회사가 회계년도로 계산을 하여 나갑니다
이 근로자의 미사용 연차 수당은 몇개 일까요?퇴직시 지급해야 하는 연차 갯수 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더라도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은 때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 되므로 2019.1.1.~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62일과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에 따른 연차휴가 차이 6.36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운영하는 경우 퇴사 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중 더 많은 일자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사 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정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기준이 유리하므로 이를 적용해야 하고, 회계연도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와의 차이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회계년도와 입사일 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즉 더 많은 쪽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입사일 기준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22년 12월 2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입사일 기준 79개,
회계연도 기준 72.6개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하다면 입사일 기준에 따라 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총 79개를 기준으로 하여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