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면(23년6월까지 1년 적용),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과 보험료가 달라지니 회사에 통지가 가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