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 고용 보험 가입 될 시, 원 직장에 고용보험 가입 내역이 통보되나요?
회사 사칙 상, 투잡이 금지인 경우에 몰래 투잡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배달을 하게 되면 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고용보험이 가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투잡 시, 가입 된 고용보험은 회사에 통보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1곳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는데,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의 근로소득+근로소득 또는 근로소득+사업소득(기준소득월액)이 553만원을 초과하면(23년6월까지 1년 적용),
차지하는 비율에 의해 보험료가 조정되니 회사에 통보하게 됩니다.
각 사업장별 소득월액이 그 합산된 기준소득월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최고 기준소득월액에 곱하여 계산된 금액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하게 됩니다.
기존과 보험료가 달라지니 회사에 통지가 가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2개 사업장에서 모두 고용보험 가입을 하는 경우 소득이 더 높은 쪽> 근로시간이 많은 순 >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순으로 자동 취득이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 가입이 안된 사업장에서는 투잡 여부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통보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배달기사의 경우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 되면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에 가입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사실을 기존 회사에 통보할 이유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이 경우 ①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 ②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 ③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④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의 순서에 따라 고용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타 사업장의 겸직 사실이 별도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에는 통보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른바 투잡은 각 회사마다 겸업금지 조항(취업규칙)에 따라 제한되며, 경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겸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허가나 승인 없이 투잡을 하다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면, 고용보험 ‘이중가입’에 의해 원 사업장에 통보가 됩니다.
겸업금지의 위반이 업무나 근무시간에 지장을 주는 등 징계의 행위에 해당할 경우 징계조치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으며 월보수액이 많은 주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가입됩니다. 따라서 배달알바를 통해 얻는 수익이 현재 회사보다 적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고용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설사 배달알바를 하는 업체에서 고용보험이 가입되더라도 이를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 통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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