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업무(사장 개인 일이든 회사 업무든)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몇 번 업무 이행(사적이 일이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을 한 후, 사적 업무 지시가 너무 잦다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으로 진정제기 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