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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가한몽이씨
한가한몽이씨22.12.15

근로시간에 사장이 사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회사에서 사장이 근무시간에 자기 가족과 관련된 무슨 일을 시킨다거나하는데 말은 부탁한다고하는데 그게 부탁이 아니잖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경우 근로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시간을 사는거여서 그런 개인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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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에 본연의 업무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근로계약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업무를 시키는 것 자체가 근로계약 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은 1522-90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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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사장이 근무시간에 자기 가족과 관련된 무슨 일을 시킨다거나하는데 말은 부탁한다고하는데 그게 부탁이 아니잖아요 직원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런경우 근로시간에 임금을 지급하면 근로자의 시간을 사는거여서 그런 개인적인 업무를 시켜도 되는건가요?

    -> 문의하신 경우, 근로계약서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담당 업무에 관하여 정하여야 하므로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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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대표가 직장에서의 우위를 이용하여

    질문자님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적심부름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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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근로자가 담당하기로 한 업무외의 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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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와 근로자 간 사전에 제공하기로 한 업무의 범위를 벗어나 회사가 근로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의 다른 업무 수행의 거부를 이유로 회사가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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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현실적으로 없습니다. 근로계약 위반으로 계약해지(퇴사)만 가능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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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사적 심부름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반복적으로 지시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장이 직접 직장내 괴롭힘을 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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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 인정),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인정) 등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의 업무 외에 반복적, 지속적으로 사적용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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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대표 등 지위상 또는 관계상의 우위에 있는 사람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서 개인적인 일에 직원을 동원함으로써 해당 직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대표자가 행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회사 내의 인사부서 또는 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신고를 하여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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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칙적으로는 사업주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근로의 내용 외 업무(사장 개인 일이든 회사 업무든)를 지시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거나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해야합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사장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정도가 심하지 않다면 몇 번 업무 이행(사적이 일이라도 업무의 범위에 포함될 수는 있습니다)을 한 후, 사적 업무 지시가 너무 잦다면 거부의사를 밝히시고,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계약서 내용 위반으로 진정제기 까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선은 당사자간 원만한 해결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상황을 잘 고려하셔서 판단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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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사장의 사적인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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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사업주 개인의 사적인 업무를 지시하는 것은 안됩니다.

    사적인 업무 지시는 직장내괴롭힘에도 해당될 수 있는데

    1)우위성이 인정되고 2)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3)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주는 것이어서 직장내괴롭힘으로 회사내 신고 또는 노동청에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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