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상 12월 지나도 연차사용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1년 미만 기간 중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며, 만 1년 근무에 의하여 발생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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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무급) 부당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겸직을 하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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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인데 직원 권고사직시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자가 실업급여를 신청하더라도 회사에는 불이익이 가해지지 않습니다.다만, 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지원이 중단되는 지원금은 크게 고용유지지원금과 고용촉진지원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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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병가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그믈 산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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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전세계약 이후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거나 승인하는 바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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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시 수익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협동조합의 수익 분배나 배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규약이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분배나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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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ㅠㅠ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질의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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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할까요? 꼭좀 도와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무급휴무일 내지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질의의 경우 무급휴일의 일수에 따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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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대체 근무 인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대체인력에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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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이와 별개로,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장에서 반드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내부적으로 정한 바에 따라 중간정산을 시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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