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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개131
깜찍한물개13122.12.07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무주택자이고 11월25일에 전세로 이사왔어요 근데 대출이자가 너무 비싸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아서 조금이라도 상환을 하고 싶은데 이미 입주해버려서 못받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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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전세계약 이후 중간정산에 대하여는 사업장에서 정하거나 승인하는 바에 따라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은퇴 후 노후소득 보장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퇴직 시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금 부담, 장기요양에 따른 일정수준 이상의 의료비 부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의 사유와 내용은 근로자의 긴급한 생활자금의 필요성과 노후소득 재원의 축적이라는 제도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취지에 따라 전세 부담금의 경우도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의 신청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세계약 후 중간정산 신청시점을 연장하는 것은 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퇴직연금복지과-2557, 2021.6.2.).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전세금을 부담하기 위한 경우라면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겠지만 하지만 대출금을 빨리 상환하고 싶어서 퇴직금중간에 신청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