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협동조합 설립시 수익에 대한 분배는 어떻게 되나요?
같은 분야의 개인 사업자를 가진 5명이 사회적협동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아직 계획만 있습니다만
만약에 요건이 다 충족되어 설립이 된다면 5명 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의 수입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하게 수입이 있다면 이리저리
세금이나 경비등을 제외하고 천만원이라면
5명의 사업자는 어떤식으로 분배가 되는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 해 봅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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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동조합의 수익 분배나 배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규약이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분배나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다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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