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분야의 개인 사업자를 가진 5명이 사회적협동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데 아직 계획만 있습니다만
만약에 요건이 다 충족되어 설립이 된다면 5명 사업자를 가진 사람들의 수입 분배는 어떻게 되는지요?
간단하게 수입이 있다면 이리저리
세금이나 경비등을 제외하고 천만원이라면
5명의 사업자는 어떤식으로 분배가 되는가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질문 해 봅니다ㅎㅎ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협동조합의 수익 분배나 배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규약이나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분배나 배당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카테고리보다는 법률 또는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다 또는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