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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퇴직금 계산할 때 퇴직전 3개월치를 평균으로 해서 근속년수대로 주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선 퇴직금을 계산할 때 퇴직 전 3개월치를 평균내서 근속년수에 곱하여 지급하는데 퇴직전에 병가 사용으로 급여가 깍여서 나왔다면 보통 퇴직금도 깍인 급여로 지급되나요?

그렇게 되면 병가 종료 후 3개월 더 일을 하고 퇴직하는 수밖에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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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blue-check
    정동현 노무사22.12.09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라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고 산정이 되므로 질문자님이 퇴사일 직전 3개월안에 병가일수가 있더라도 퇴직금 액수에 있어 불이익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여 병가를 사용한 것이라면, 병가기간은 제외하고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병가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병가를 얻은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기간과 총액에서 제외합니다. 즉 분모와 분자에서 모두 제외하며, 따라서 평균임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8호에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로 인해 근로하지 못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기간은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므로 퇴직금도 줄어들지 않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간에 병가가 포함되어 무급휴가를 다녀왔다면, 평균임금이 깎이게 되어 지급받게 될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랜기간 일하였다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는

    무급휴가 기간이 사라진 후 퇴직하는게 금전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말씀하신것과 같이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으로 산정되게 됩니다. 아래의 예외시에는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어 퇴직금이 저하되지 않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개정 2008. 6. 5., 2011. 3. 2., 2012. 7. 10., 2016. 11. 29., 2019. 7. 9., 2021. 10. 14.>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ㆍ사산 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7. 12.>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3개월 기간이 92일이고, 휴직기간이 30일이라면 92일에서 30일을 뺀 62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계산한다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겠지요.

    그래서 법에서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바로 해당 기간과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병가가 한달이였다면, 두달의 기간과 두달의 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병가가 세달이었다면, 세달 모두 제외되니 그 직전 3개월의 임금과 그 3개월의 기간으로 계산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병가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감소한 경우 퇴직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적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라 산정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그믈 산정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