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직 3개월(무급) 부당징계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앞서 올린 질문에 자세한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495c7f22a50f403a0a906a71e9ebe1a
먼저 했던 질문 내용처럼 기간제 계약직으로 근무 중에 어이없는 내용으로 부당 징계를 받았습니다.
정직 3개월(무급)이 징계로 결정되었고, 현재 출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직 3개월 기간 중에 계약 종료일이 도래합니다.
더 이상 근무 할 수도 없고, 하고 싶지도 않아서 퇴사하려고 합니다.
퇴사하고 회사가 수리를 안해주더라도 다른 프로젝트 계약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되기 전 겸직을 하는 경우,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하며, 퇴사 이후에도 별도의 경업금지 약정이 있다면 손해배상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여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하므로 이후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기간은 존속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므로, 계약기간 만료 이후에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