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 근무시 이렇게 하게되면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라면 시간외수당 중 일부를 휴가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가 적법하게 실시되고 있다면 8시간의 보상휴가 부여 시 나머지 4시간분의 통상임금이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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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채용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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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동안 72시간을 근무했습니다 주휴수당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근로계약 상 1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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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대학원 등록금 지원 반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와 같은 등록금 반환 약정의 경우 법령에서 별도의 요식 행위를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구두계약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합의의 입증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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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이와 별개로 용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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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기업 사업장폐쇄로 인한 퇴직 대응 방법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폐쇄나 폐업의 경우 경영상 결단에 포함되므로 노동관계법령 상 이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이 경우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다만 근로기준법 상 해고예고의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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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미소진으로 인한 근무 거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은 개별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시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 시기 지정 통보는 요하지 않습니다.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질의의 대체휴가가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 합의서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사용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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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가 없다고 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있습니다. 건설회사의 경우에도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2)1년 만근 시 15일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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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기준일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의 중간정산 시 중간정산의 기준이 되는 날은 당사자간 합의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는 취업규칙의 규정이나 합의에 따라 중간정산 신청일 내지 중간정산의 승인일을 기준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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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을 위한 퇴사신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0.28.자 퇴사통보는 사직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전 직장의 무단퇴사 자체는 이직한 사업장에 법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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