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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슬거운애벌래147
슬거운애벌래147
22.11.22

이직을 위한 퇴사신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이 전 직장의 회사 취업 규칙입니다.


제가 12월05일 이직할 회사의 출근날이며 전 직장에서 12월 15일까지는 하고 나가라고 지속 퇴직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10월28일 전직장 팀장에게 먼저 구두로(전화)

퇴직 통고를 했고(녹음있음) 10월31일 상무님에게

퇴직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11월10일 상무님 면담이 잡혀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집에 부모님께서 힘드셔서 도와드리로 나가봐야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당시 상무님도 내용을 녹음하며, 같은 직종 제가 갈 수 있을만한 회사를 모두 통틀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내보내 주겠다 나갈수있는 날짜도 12월15일 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위 내용이 제 근로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알겠다고 승락하고 퇴사날은 11월까지만 하고 나가겠다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11월15일 부장님 면담후 지속적인 일정 조율이 되지않고 11월22일 퇴사사유를 밝힌지 4주차가 되어도 퇴사일정 조율이 되지않아 사실대로 지금 하던 업무와 관계없는 회사로 이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부장님과 상무님이 제가 이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사직원 처리도 해줄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위 상황에 제가 10월28일날 팀장님께 퇴사 관련 구두로 의사표현한게 효력이 있는걸까요?


2. 월급제 근로자로 매달5일에 월급을 받는데 10월28일에 해지효력이 있다면 11월30일에 관둬도 되는지. 아니면 12월6일부터 해지효력이 생기는건지


3. 퇴직원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11월30일 무단 퇴사하여 이직할 직장으로 출근 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직 전직장에 사직표를 보내진 못한 상태입니다.


첫 회사에서 8년동안 장기근무 하다 어렵게 잡은 좋은 기회를 꼭 잡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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