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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거운애벌래147
슬거운애벌래14722.11.22

이직을 위한 퇴사신청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위 내용이 전 직장의 회사 취업 규칙입니다.


제가 12월05일 이직할 회사의 출근날이며 전 직장에서 12월 15일까지는 하고 나가라고 지속 퇴직을 거부하는 상태입니다.

저는 10월28일 전직장 팀장에게 먼저 구두로(전화)

퇴직 통고를 했고(녹음있음) 10월31일 상무님에게

퇴직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11월10일 상무님 면담이 잡혀 퇴직사유를 사실대로

이야기하지 못하고 집에 부모님께서 힘드셔서 도와드리로 나가봐야한다고 말씀드렸으나 당시 상무님도 내용을 녹음하며, 같은 직종 제가 갈 수 있을만한 회사를 모두 통틀어 가지 않는 조건으로 내보내 주겠다 나갈수있는 날짜도 12월15일 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위 내용이 제 근로권을 상당히 침해하는 내용이라 생각되어 알겠다고 승락하고 퇴사날은 11월까지만 하고 나가겠다 통보하였습니다, 이후 11월15일 부장님 면담후 지속적인 일정 조율이 되지않고 11월22일 퇴사사유를 밝힌지 4주차가 되어도 퇴사일정 조율이 되지않아 사실대로 지금 하던 업무와 관계없는 회사로 이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는 부장님과 상무님이 제가 이직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사직원 처리도 해줄생각이 없는 상태입니다.


1. 위 상황에 제가 10월28일날 팀장님께 퇴사 관련 구두로 의사표현한게 효력이 있는걸까요?


2. 월급제 근로자로 매달5일에 월급을 받는데 10월28일에 해지효력이 있다면 11월30일에 관둬도 되는지. 아니면 12월6일부터 해지효력이 생기는건지


3. 퇴직원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11월30일 무단 퇴사하여 이직할 직장으로 출근 시 제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아직 전직장에 사직표를 보내진 못한 상태입니다.


첫 회사에서 8년동안 장기근무 하다 어렵게 잡은 좋은 기회를 꼭 잡고 싶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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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0.28.자 퇴사통보는 사직 의사표시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전 직장의 무단퇴사 자체는 이직한 사업장에 법적인 불이익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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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효력이 있습니다.

    2. 11월 30일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3. 회사에서 불이익을 가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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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회사의 승인없는 무단퇴사로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사직의 의사표시는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 한 경우에도 효력을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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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팀장이 인사권한이 있는자라면 사직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2. 11.30.까지 근무하면 됩니다.

    3.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되나,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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