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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코끼리139
뛰어난코끼리13922.11.23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회사에서 나가라고 했다가 다시 채용하고 나가라고 합니다

첫근무는 올해3월입니다 그때부터 계약직으로 근무 하다가 7월 말일로 계약 연장을 안해준다고 해서

일을 못하게 됫습니다 그이허 한달이 지나 8월7일부터

같은 회사에서 같은 형태로 고용 되었으며 8월부터12월까지 근무 하고 계약 종료라고 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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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2월달에 회사에서 재계약해주지 않아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기간 합해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합니다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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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하여는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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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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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 5인 근무제라면,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하였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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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연장 없이 12월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180일 충족에만 문제가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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