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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2.11.22

연차 미소진으로 인한 근무 거절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가 재직하는 회사에서 연차 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 입니다.

상반기, 하반기 각각 한 번씩 연차 계획을 세워서 이행하도록 진행했고, 미소진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공지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따라, 연차를 소멸할 예정입니다.

2항을 보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라고 되어있는데,

1. 금일을 기준으로 잔여 연차 소진 계획을 다시 세우도록 요청하고 미 소진시 12월 20일부터 일괄 소진시킨다고 공지해도 되나요? 그리고 연차 소진을 위해 근무 거절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노무수령 거부 확인서 양식이 따로 있을까요?

1-1. 6개월 전과 2개월 전에 메일로 촉진 공지를 했으며, 각 2차례 모두 직원들의 연차 계획을 회수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해야 하나요?

2. 회사 포탈에서 개인의 잔여 연차가 확인 가능하여, 잔여 연차 확인 방법만 매뉴얼로 알려주고 공지를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전에 촉진 공지하고 전직원이 잔여 연차 계획도 수립했는데, 사용자의 잔여 연차 일수를 표시하지 않고 확인 방법만 알려준 경우 문제가 될까요?

3. 메일로 공지하는 것도 서면으로 인정된다는 판례를 본 것 같은데 맞나요?

4. 대체휴가 지급 부서의 경우, 대체휴가를 내년으로 이월시키고 연차 우선 소진시켜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요?

5. 그 외에 내년이라도 업무 진행 시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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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 지정은 개별 근로자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시기 종료일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였다면 추가적인 연차휴가 시기 지정 통보는 요하지 않습니다.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의 형태로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질의의 대체휴가가 보상휴가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보상휴가제 합의서로 정한 바에 따라 휴가 사용기간의 설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했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휴가일로 지정된 날 출근할 경우 귀가조치시킬 수 있습니다. 노무수령 거부확인서 양식은 법으로 정해져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1-1. 연차계획서를 받았다면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면 되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사용시기를 지정해야 합니다.

    2. 개인별로 잔여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해야 합니다.

    3.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회사 내부 전산시스템을 통해 업무 연락 및 기안, 결재 등을 하고 있어 상시적인 연락 수단으로 사용되며 근로자에게 도달 여부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회사 전산시스템을 통한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3801, 2017-06-20)

    4. 문제 없습니다.

    5. 촉진시기와 촉진방법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