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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양81
듬직한양8122.11.22

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도 연말정산에 해당되나요?

직장인 입니다

매달 60만원씩 꼬박꼬박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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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용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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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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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서 그 생활비에 대한 공제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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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고 하여 이에 따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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