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입니다
매달 60만원씩 꼬박꼬박 부모님께
생활비를 이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도 연말정산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에 대하여는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별개로 용돈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세금 문제이므로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세무카테고리에 확인하시는게 더 정확하겠지만 부모님께 생활비를 드렸다고 해서 그 생활비에 대한 공제항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린다고 하여 이에 따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