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용인이 별도 양식으로 인수인계확인서 작성해서 양자간 날인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인수인계 확인서에 당사자 날인이 있다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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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근무시간이 변동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근로계약 상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질의의 경우 첫째주에는 5시간, 그 이후로는 7.6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산정되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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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출산을 앞두고있는데 제가 회사에 받을수있는 육아,출산 휴직은 어떤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남녀에 관계없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한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사용자가 배우자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내지 고소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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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신청시 수당 관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급여 신청 시 요양급여는 산재가 발생한 사업장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겸업 중인 다른 사업장에 대한 휴업수당은 지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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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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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상시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피보험기간이 만 1년이라면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150일로 적용됩니다.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기간제 근로자로 계속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라면, 이는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형태만 변경된 것에 불과하므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어야 합니다.상시근로자 수의 산정은 산정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계약직이나 단시간근로자도 이에 포함됩니다.상시근로자 수는 근로계약서 작성과는 무관하며, 실제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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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의 기준은 직업마다 다른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년은 각 사업장마다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다만 고령자고용법에 따라 60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통상적으로는 정년을 60세로 정하고 있으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의 내용에 따라 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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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 근무시간이 다를때 급여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65.11시간, 주휴일 유급시간은 33.022시간, 연장근로시간은 2.1725시간으로 산정됩니다.시간당 9,160원으로 산정 시 월 평균 급여는 약 1,844,739원으로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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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는 DC형 DB형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임금총액의 12분의1로 산정한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어떤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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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수습기간 중 나가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해고 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상기에 따라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질의와 같이 차량사고의 경우 그 자체만으로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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