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고용인이 별도 양식으로 인수인계확인서 작성해서 양자간 날인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퇴사 양식에 인수인계 확인서 같은게 별도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피고용인이 별도 양식을 준비해서 양자간 날인 요청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날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한 부분이라면 도의적으로나 퇴사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하겠으나 그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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