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피고용인이 별도 양식으로 인수인계확인서 작성해서 양자간 날인 요청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을 앞두고 있는 직장인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사 퇴사 양식에 인수인계 확인서 같은게 별도 없는 것 같아서요.

혹시 피고용인이 별도 양식을 준비해서 양자간 날인 요청해도 될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날인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지도 문의드립니다.


(제가 인수인계를 누락하거나 미흡하게 한 부분이라면 도의적으로나 퇴사 이후에도 인수인계를 하겠으나 그 경우가 아니라면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인수인계양식이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다면 임의 양식으로 작성해서 양자가 확인한다면 나중에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에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인수인계 확인서에 당사자 날인이 있다면 인수인계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인계인수를 하여야 하는데 별도 약정이 없다면 근로자가 준비한 서류로 작성한 후 회사의 검토를

      받아보셔도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도 없을 뿐더러 인수인계 방식에 대한 정형화된 틀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굳이 인수인계에 대한 부담을 덜고자 한다면 별도로 준비해 둔 양식에 서명/날인해도 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