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중 개인사업자 또는 프리랜서 소득?
육아 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1년 남짓한 육아 휴직 기간동안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서
소득을 좀 충족 하고자 하는데
혹시 그 경우 육아휴직 수당 수급에 제한이 있을까요?
혹 적정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다면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 바, 해당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