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 휴직을 앞두고 있는데
1년 남짓한 육아 휴직 기간동안
개인사업자를 내거나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서
소득을 좀 충족 하고자 하는데
혹시 그 경우 육아휴직 수당 수급에 제한이 있을까요?
혹 적정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다면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취업’에 해당되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득이 월 150만원 이상이면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중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 수급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영유아의 양육을 위해서 일정기간 동안 휴직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인 바, 해당 근로자가 휴직기간 중에 이직하거나 다른 사업장에 새로 취업하는 경우(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또는 ②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월 상한액(150만원)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