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법 제19조에서는 정년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또한 대학 교수의 정면과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법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52조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55조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국립학교,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와 관련하녀 교육공무원법 제 47조는 '다만,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교원인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65세가 정년이 된 것입니다.
즉, 일반적인 기업의 경우 정년은 법으로 60세로 정해져 있으며 교원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 65세가 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