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퇴직금, 연차, 상시근로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2년 3월 중순 ~ 3월 30일 : 주 15시간 이상 근무 (알바, 근로계약서 미작성)
22년 4월 1일 ~ 23년 3월 30일 : 주 40시간 (직원(계약직), 근로계약서 작성)
위 상황이 현재 저의 상황입니다.
- 23년 1월 1일 ~ 23년 3월 30일까지의 근로계약서는 그때 가서 작성하고, 또한 근무할 예정입니다.
- 고용보험 자격취득일은 22년 4월 1일 입니다.
여기서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실업급여 관련>
1. 실업급여가 1년 이상 ~ 3년 미만은 150일간 지급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용보험 취득일 기준 22년 4월 1일부터 23년 3월 30일까지 딱 1년만 근무한다면, 150일 몫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맞을까요?
<퇴직금, 연차 관련>
2. 딱 1년만 근무한다면, 연차가 11일(11개월 치)만 발생하고, 1년 이상 근무(80%이상 출근)하면 1년이 넘어가는 시점부터 15일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내용이 맞는 것일까요?
3. 위 내용이 맞다면, 제가 22년 3월 중순 ~ 3월 30일간 알바로써 일한 것도 근로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자연스럽게 23년 4월 1일 퇴사를 할 때에, 15일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상시근로자 관련>
4. 현 회사에서는 상시근로자 5명 이하라고 주장하며, 연차를 주지 않아도 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계약직 4명과, 주중+주말 알바를 포함하면 5명이 훌쩍 넘는 상황입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3번'에 해당하는 것도 받기가 힘들 것으로 우려가 됩니다ㅠ)
(위 '4번'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5. 예를들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알바생들' 곧 정말 해당 근로자가 근무를 했는지 증빙할 증거가 없는 경우로 인해, 상시근로자가 실제로 5명 이상이더라도, 5명 이하로 취급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존재하나요?
바쁘신 와중에도 감사드리며, 올바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