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기업회생 진행시 체불임금, 체불퇴직연금은 어떻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회생절차 진행 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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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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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계산 책정방법이 답변해주시는 노무사님마다 조금씩 다른이유가~?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안에 따라 임금의 책정 방식에 대한 해석이나 견해가 상이할 수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이와 달리 질의에서 누락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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틍근버스 타고 출근했는데 지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지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통상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면 지각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우천이나 폭설로 지각 시에는 이에 한하여 지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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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서 야간당직 격일제 부당함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의 경우, 법령의 해석 상 1일에 대한 연차휴가 사용 시 2일의 연차휴가가 차감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진급의 기준이나 대상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내부지침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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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장과의 인사고과 면담시 태도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과 면담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해당 사업장의 지침이나 관행 등에 따르게 됩니다.가급적 정량화/계량화된 자료를 근거로 평가에 임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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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비에대한 세금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제8조에 따라 노동조합에 대하여는 그 사업체를 제외하고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이와 별개로 조합원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에게 회계감사의 결과 공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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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5인미만 사업장 여부확인 절차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시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질의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쟁점이 되는 경우 신청인은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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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9시간 주52시간 근로를 하면 만근근로자라하는데 조퇴른 하면 만근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만근수당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해당 수당이 1개월 간의 전일 근무를 요건으로 한다면 조퇴나 지각 시 해당 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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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특근시 급여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합니다.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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