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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눈부신뜸부기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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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1

틍근버스 타고 출근했는데 지각인가요?

근로계약서에는 통근버스타고 출근 시 우천, 폭설등으로 늦게 오면 지각처리가 안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근데 통근버스 타고 출근하는중 다른차량 교통사고로 차량이 정체되어 지각을 하게됐는데요..

지각계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각하면 인사평가나 급여 인상에 안좋은영향을 줘서 크게 조심하는 부분인데

이런경우도 지각 대상인가요?

제가 회사에 어떤걸 알아보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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