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에는 통근버스타고 출근 시 우천, 폭설등으로 늦게 오면 지각처리가 안된다고 명시되있습니다
근데 통근버스 타고 출근하는중 다른차량 교통사고로 차량이 정체되어 지각을 하게됐는데요..
지각계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지각하면 인사평가나 급여 인상에 안좋은영향을 줘서 크게 조심하는 부분인데
이런경우도 지각 대상인가요?
제가 회사에 어떤걸 알아보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지각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시업시각 이후에 출근하면 지각으로 판단하며, 질의의 경우에는 우천이나 폭설로 지각 시에는 이에 한하여 지각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상황의 경우 당해 사업장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차로 출근하였으므로 지각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근버스로 출근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 인해 지각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지각계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임금 또한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지각 처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통근버스상에 관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제시하여 사용자와 지각처리를 협의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시업시간보다 사업장에 늦게 도착한 경우라면 기본적으로 회사에서 지각으로
처리하는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마 질문자님 뿐만 아니라 같이 출근한 동료들도 지각을 하였을것이므로 같이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다른 차량의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적체로 늦은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관련한 규정에 따라 질문자님이 통근버스 이용으로 지각시에는 지각처리가 안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