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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고니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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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관련 5인미만 사업장 여부확인 절차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학원장이 프리랜서를 제외한 상시근무자가 3명으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냥 질의서 작성시 주장만 하면 노동청에서 실사를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학원장의 주장을 듣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결정이 나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증빙확인 절차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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