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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고니53
기막힌고니5322.11.11

부당해고 관련 5인미만 사업장 여부확인 절차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것을 주장하고 싶은데 학원장이 프리랜서를 제외한 상시근무자가 3명으로 5인미만사업장이라고 주장하는 상태입니다. 제가 그냥 질의서 작성시 주장만 하면 노동청에서 실사를 나가는건가요? 아니면 학원장의 주장을 듣고 5인미만 사업장으로 결정이 나는건가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증빙확인 절차와 가능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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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진행 시 당사자가 본인에게 유리한 주장과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게 됩니다.

    질의와 같이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쟁점이 되는 경우 신청인은 실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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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인 이상이라는 주장을 하면서 참고될 만한 자료를 제출하면 노동위원회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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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지 여부는 조사과정에서 밝혀질 문제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먼저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를 입증할 의무는 없으며,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자도 출/퇴근시간이 정해져 있고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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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실제 프리랜서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실제 상시근로자수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 민원조회 - 사업장관리번호 찾기 - 사업장용 - 회사이름 입력시 고용산재 가입인원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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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은 보통 양측 주장과 증거자료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지 않으신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거나, 스스로 준비를 잘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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