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퇴사하였고 11월 회사에서는 기업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체불된 금액
3.5개월 체불임금(1400만원), 4년 체불퇴직연금(220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11월 15일 임금체불 관련 신고예정입니다.
1. 신고접수 후 기업회생 진행 시 체불된 임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는지요?
2. 대지급금 상한액만 받을수있고 나머지는 못받는건가요? 대지급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