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기업회생 진행시 체불임금, 체불퇴직연금은 어떻게되는지요?
10월에 퇴사하였고 11월 회사에서는 기업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 신청을 고려중입니다. 현재 체불된 금액
3.5개월 체불임금(1400만원), 4년 체불퇴직연금(2200만원) 입니다.
고용노동부에 11월 15일 임금체불 관련 신고예정입니다.
1. 신고접수 후 기업회생 진행 시 체불된 임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되는지요?
2. 대지급금 상한액만 받을수있고 나머지는 못받는건가요? 대지급금 상한액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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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회생절차 진행 시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최우선 변제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최종 3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에 대하여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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