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캐디가 근로자로 인정되나요?
특수형태근로자로 인정된다고하는데 골프장캐디는 계약직이 아닌데 퇴사를 시킬수없나요?
만약 퇴사를 시킬때 문제가 되는게있나요?
다른 골프장을 보면 퇴사를 막시키던데,이렇게 퇴사를시키면 법에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의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퇴직시킬 경우 민사로 다툴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민법상 도급 또는 위탁계약에 따른 해지절차를 통해 계약을 해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손님에 대해서 일정한 순번에 따라 정해진 캐디를 배치해 줌으로써 골프장 회사가 내장객과 캐디 사이에 경기보조업무의
용역 제공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는 것을 알선 내지 중개해 주는 역할을 한다면 골프장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아 법에 따른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골프장에서 근무하는 캐디의 근무형태에 따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사용자(골프장 시설 운영자)로부터 임금 등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고, 캐디피만을 받을 뿐이며,
골프장 시설 운영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의 정당성을 요하지 않게 되게 됩니다.
만약,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받고 있는 캐디라면 근로자로 인정되어, 정당한 이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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