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연계에 관해 질문합니다. 이런경우도 실업급여 수급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질의의 경우 해당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인정된다면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 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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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자리도 경력쌓아 정보처리기사자격증 응시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정보처리기사에 응사하는 경우 경력응시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이란 업무수행과정 중 컴퓨터프로그램(한글,파워포인트,엑셀 등)을 활용하면 경력을 의미합니다. 질의의 경우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재직경력이 인정되는 경우 경력응시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산업인력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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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제 신고시 커팅작업자들은 직종을 어떻게 설정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질의의 경우 업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직종의 구분이 어렵습니다. 다만 업무의 내용 상 컷팅 작업이 통상 보통인부의 작업 내용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통인부로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는 퇴직공제회에서 직접적인 문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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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 배우자 육아휴직 급여 지급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법인대표 배우자의 육아휴직 지원 내지 급여의 지급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정관이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정관이나 이사회에서 급여를 지급하기로 정하였다면 이에 따라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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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을 계산을 할때 1년 단위로 계산 해서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따라서 질의의 경우 재직일수 전체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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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1일 8시간근로 계산식 맞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과 연차수당은 1일분의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산정합니다.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하는 경우 이를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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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갱신기대권에 대한 구제이익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각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구제신청 절차 중 근로계약기간이 경과하게 될 것이므로 신청의 이익이 문제됩니다.이에 대하여 신청취지를 금전보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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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퇴사한 이후에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인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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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산재기록 조회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산재 경험 여부를 확인하는 이유는 알 수 없으며, 당사자의 동의없이는 산재기록이나 의료기록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이력서 허위기재 시 채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지 여부 및 허위기재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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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자전거사고 증인이나cctv없으면 산재나 공상처리가어려울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내지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의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질의의 경우 통근 중 발생한 재해임을 입증하기 곤란할 수 있으며, 산재 신청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 요청하는 바에 따라 증빙을 제출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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